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중요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8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자본시장의 활성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담 완화, 투자 및 고용 촉진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변경 사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상속세 최고 세율 및 과세 표준 조정
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정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가액,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한 후 실제로 상속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현행 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50%
즉,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변경 사항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까지 10% 세율 적용: 기존의 과세표준 1억 원 이하까지 적용되던 10% 세율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중소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일괄 40% 세율 적용: 기존에는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30억 원 이하까지는 40%, 30억 원 초과 시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에는 일괄적으로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한 변화 설명
변화된 세율 구조를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1: 과세표준 2억 원의 경우
- 기존: 과세표준 2억 원에 대해 1억 원까지는 10%,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계산: (1억 원 x 10%) + (1억 원 x 20%) = 1천만 원 + 2천만 원 = 3천만 원
- 개정안: 과세표준 2억 원에 대해 전액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계산: 2억 원 x 10% = 2천만 원
기존 세율보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세금이 1천만 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 2: 과세표준 50억 원의 경우
- 기존: 과세표준 50억 원에 대해 30억 원까지는 40%, 나머지 20억 원에 대해서는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계산: (30억 원 x 40%) + (20억 원 x 50%) = 12억 원 + 10억 원 = 22억 원
- 개정안: 과세표준 50억 원에 대해 전액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계산: 50억 원 x 40% = 20억 원
이 경우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세금이 2억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 확대
기존 자녀 공제금액과 변화
기존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은 자녀 1인당 5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 적용되는 공제금액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자녀 공제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자녀 1인당 5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일 경우 기존에는 1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 및 영향
변경된 자녀 공제금액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자녀가 1명인 경우
- 기존 공제: 자녀 1명에 대해 5천만 원 공제
- 개정안 공제: 자녀 1명에 대해 5억 원 공제
예를 들어,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인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 기존: 상속재산가액 10억 원 – 자녀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9억 5천만 원
- 개정안: 상속재산가액 10억 원 – 자녀 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5억 원
이 경우, 기존에는 과세표준이 9억 5천만 원이었으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이 5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사례 2: 자녀가 3명인 경우
- 기존 공제: 자녀 3명에 대해 1억 5천만 원 공제
- 개정안 공제: 자녀 3명에 대해 15억 원 공제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원인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 기존: 상속재산가액 30억 원 – 자녀 공제 1억 5천만 원 = 과세표준 28억 5천만 원
- 개정안: 상속재산가액 30억 원 – 자녀 공제 15억 원 = 과세표준 15억 원
이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들어 상속세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증여세 공제금액과의 비교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 공제금액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증여세 공제금액은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 성인에게는 5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10년 간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2천만 원
- 성인: 5천만 원
증여세 공제금액은 상속세 공제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예를 들어, 30세 성인이 증여받는 경우를 가정하면, 0세, 10세, 20세, 30세에 각각 공제를 받아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공제금액 예시:
- 0세: 2천만 원
- 10세: 2천만 원
- 20세: 5천만 원
- 30세: 5천만 원
- 총 공제금액: 1억 4천만 원
이에 비해,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은 1인당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상속에 비해 증여의 세금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3. 증여세 공제금액 변화 여부
증여세 공제금액 유지 이유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지만, 증여세 공제금액은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증여세 공제금액은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성인의 경우 5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10년 간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공제금액이 유지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증여를 통한 재산 이전이 너무 빈번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증여세 공제금액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부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 자녀에게 재산을 대거 이전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상속세보다 증여세를 통해 세금을 낮추려는 경향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둘째, 증여세 공제금액을 유지함으로써 상속세와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자산 이전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지만, 각각의 목적과 기능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를 다루고, 증여세는 생존 시점에서의 자산 이전을 다룹니다. 증여세 공제금액을 유지함으로써,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자산 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이지만, 두 제도 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자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반면, 증여세는 생존하는 동안 자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산에 대해 과세하며, 증여세율 역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자산을 미리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자산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자산은 상속세 계산 시 일부 공제되거나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기대와 아쉬움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이 대폭 확대된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주었습니다. 자녀 1인당 5억 원의 공제금액은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증여세 공제금액이 그대로 유지된 점은 아쉬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