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지원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절차 등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1. 지원대상 및 조건
1.1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 주거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1.2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특성 기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으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 참조)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1.3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 중복 지원 불가 사항: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자 (2024년 10월부터 적용)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중지 처리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지원 금액 및 사용 방법
2.1 세대별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세대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2.2 하절기 및 동절기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하절기 지원금은 주로 냉방용으로, 동절기 지원금은 난방용으로 사용됩니다.
- 하절기: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동절기 바우처의 일부(최대 45,000원)는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2.3 지원금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지원금은 해당 에너지 비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및 사용 기간
3.1 신청 기간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5월 29일 (수요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까지
이 기간 내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7월 1일 (월요일)부터 2025년 5월 25일 (일요일)까지
이 기간 동안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여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을 잘 지켜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절차
4.1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2 필요한 서류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구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의 구성 확인을 위해 필요)
- 추가 서류 (해당 시): 장애인증명서, 임산부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서류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하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 시 주민센터 직원이나 온라인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5. 추가 지원 및 제도 안내
5.1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
- 방식: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실태조사와 제도 안내를 실시
- 지원 내용: 1:1 맞춤형 사용 지원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을 돕습니다.
5.2 기타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 등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중지 처리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 사용: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사용 기한: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한은 2025년 5월 25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지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숙지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